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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 통추위, 행정통합 추진 일방적 중단 헌법소원

“행안부, 안양 행정통합 추진 일방적 중단 주민자치 훼손”

행정자율통합과 관련 말이 많았던 안양·군포·의왕 3개 시(市)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제외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변원신 대표 등 통추위 대표 6명은 29일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정부가 안양·군포·의왕 3개시를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행안부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로 통합을 중단시키면서 주민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양·군포·의왕은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이 같은 기대가 무산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시민들을 우롱해놓고 행안부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운 안양시장은 1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안양권은 꼭 통합됐어야 할 지역이었는데 이번 자율통합은 여러가지 여건상 힘들게 됐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인 만큼 다시 통합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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