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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 확대

수출품목 50개 늘려 환급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올해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을 3천917개로 지난해 보다 50개(1.3%)품목을 증가시켰다.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늘어난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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