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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경기 인천에 7440가구 배정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속보>경기도민들도 강남급 명품 신도시 청약이 가능해 졌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형평성논란(본지 구랍 12월8일자 1면보도)을 빚는 등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위례신도시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5일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우선 공급 비율을 조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역우선공급 비율 개정으로 경기도지역 도민들은 공공택지 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택지지구 물량의 100%, 경기도는 70% 안의 범위에서 경기, 인천 주민들과 당첨 여부를 가렸지만 앞으로는 서울 우선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물량도 20% 포인트 줄어든 50%안의 범위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어서, 4월쯤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위례신도시에도 조정된 우선 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실제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위례신도시는에는 경기, 인천지역 주민은 서울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한 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송파구 관내 물량의 50%인 7천440가구가 경기, 인천주민 몫으로 따로 배정될 전망이다.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위례신도시 내 경기도 관내 물량은 성남시 지역 1만644가구 중 30%인 3천193가구가 성남시 주민에게, 20%인 2천129가구가 경기도 주민에게 할당된다. 절반인 5천322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 전체에 공급된다.

또 하남시 관내 7천240가구는 30%인 2천172가구가 하남시 주민, 20%인 1천448가구가 경기도 주민, 50%인 3천620가구가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된다.

이로서 종전 지역우선공급 5천275가구를 청약할수 있었던 경기도민은 성남(2천129가구), 하남(1천448가구)총3천577가구가 증가된 8천752가구에 우선공급이 주어지게 되고 서울송파에 총7천440가구의 추첨기회가 더 생긴다.

도 관계자는“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2년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이루게된 성과”라며 “ 경기도와 서울시의 우선 공급비율이 동일해져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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