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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동차 정비업체 ‘브레이크’

소비자정보센터 고객 불만 설문조사 나서
맘대로 수리·정비 과다청구 등 대책 마련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소비자의견을 무사한 채 차량을 수리하거나 견적에 없던 수리로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시를 통해 자동차정비경험 및 관련규정의 숙지 여부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도활동 등을 민원소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5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올해 총 6천400여건이 접수됐고 이중 자동차정비 불량관련은 약 40% 정비요금 과다 청구가 약 19% 본인 동의없이 정비를 실시한 피해사례도 약 6%가 접수됐다.

포천에 사는 P(40)씨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정비업소에 입고했으나 수리를 보류한 채 우선 수리견적을 욕구했으나 정비업소는 임의로 차량을 해체하고 수리비 100만원을 요구하는 피해를 당했다.

안양에 사는 K(50·여)씨는 “차량사고로 입고한 후 보험에 접수한 뒤 30만원에 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차량수리가 마무리 된 뒤에는 견적에 없던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추가됐다며 60만원을 청구되는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K모씨(30·수원)는 방문영업사원에게 29만원을 주고 자동차 이동 정비 서비스를 계약했으나 1년에 4번 정비 점검을 해주고 10여가지 품목은 무료로 수리받기로 약속 했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는 얼마든지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K씨는 얼마후 계약과 달리 무료수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 해약을 요구했으나 계약시 정비했던 점화플러그와 엔진세척제 비용을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같은 현상을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비를 의뢰해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판다, 관련 제도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 파악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설문을 통한 소비자의견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자동차정비 결과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정비로 인한 불만족 또는 피해 유형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교부 여부 및 자동차정비업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 소비자 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자동차정비업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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