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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단순사고 결론 반발에 재수사

“경찰, 뺑소니 접수받고 추락사 마무리” 항의

경찰이 뺑소니 의심신고를 접수받고도 단순추락사로 결론지으려 하자 피해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자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피해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주택가에 J(19)군이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쓰러져 신음중인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담당경찰관은 이번 사건은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히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수사를 마무리 하려했다.

이에 J군 가족들과 친구들은 “단순 추락사가 아닌 뺑소니 등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현장으로 이동된 것”이라며 수차례 재수사를 요청했다.

J군의 가족과 친구들은 “당시 J군이 추락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다면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들었던 점을 감안, 잠시 후 저체온 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J군이 쓰러져 있던 당시 휴대전화는 사라져 있었고 신발은 벗겨진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며 “J군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 7시간여 지난 뒤 다음날 오전 누군가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당시 J군이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했고 쓰러져 있던 다세대 주택의 인근에는 기와장이 떨어져 있었던 점으로 보아 J군이 옥상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을 것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J군은 사고 전날인 18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해 11시 30분쯤 헤어져 집으로 향했으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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