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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 경찰관 부인 덜미

남양주서 긴급체포 14개월만에 검거… 구속영장 방침

지인 등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8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급매몰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찰에 수배중 이던 C(42·여)씨를 남양주 모처에서 긴급 체포해 광주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경찰관인 남편인 A(45)경사의 중학교 동창 B(45)씨에게 급매물에 투자하면 월 5~6%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이 중 38억여 원을 갚지 않는 등 총 40여명에게 28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그동안 카드깡과 부동산 급매물 매입금 대납 등으로 큰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뒤 지난 2008년 11월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채권단을 구성, 지난해 2월 C씨를 고소하자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잠적한 C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C씨의 도피를 도운 J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년 2개월간 수배를 피해 잠적해오던 C씨에 대해 전담수사반을 구성, 지난 9일 남양주 모처에서 C씨의 도피를 돕던 J(45)씨를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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