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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교류’ 시작부터 삐걱

행안부, 1대1 전·출입 원칙 인센티브 적용…올 하반기 시행
대상자 거부시 인사 단행 불가·단체장 측근 심기 악용 우려

행정안전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간 공무원 순환교류 제도가 교류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를 단행할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환교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확정한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침을 마련 한 뒤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4급에서 6급까지의 일정비율을(행안부-시.도)교류 범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시·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류 범위를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교류는 지정된 교류 직위에 대해 1대1 전·출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교류 대상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승진임용 시에만 적용하는 실적가점(업무 유공)을 승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해 다음 승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계획 교류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장이 기피대상공무원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내사람 심기 등 제도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와 달리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 변동이 불가피하고, 원거리 근무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공직자들의 불만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류 대상자가 순환근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자체에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같은 인사교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자칫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제도 자체를 악용할 소지 마저 있다"면서 "특히 교류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교류 자체가 어려워 문제점이 있다"며 이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인사 교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중에 새로운 방식으로 기관 간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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