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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건보공 평택지사 적극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최근 강화된 보장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결핵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기존 입원 20%, 외래 30~60%)하면 된다.

또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인하돼 심장·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해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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