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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쓴다” 돈 뜯은 기자 덜미

불법매립 협박 2명 구속… 묵인한 공무원 3명 입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이같은 사실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19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환경관련신문 K(46)씨 등 ‘사이비기자’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M씨(61)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성시 동탄면 한 골재업체 사무실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보도하겠다”며 대표 Y(46)씨를 협박해 40여차례에 걸쳐 총 2천332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를 찾아 사진을 촬영한 뒤 보도할 것처럼 업체 대표를 협박, 보도를 하지않은 조건으로 광고료 등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화성과 평택, 용인 등지의 농지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46t을 불법 매립하고, 2005년부터 사업장 주변 농지 등 1만1천㎡를 불법 점용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화성시청 공무원 K(39·6급)와 용인시청 공무원 S(49·6급)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매립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사이비기자들의 금품갈취 행위와 공무원들의 묵인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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