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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들키자 외삼촌 암매장

퇴사 요구에 앙심 품고 둔기 살해 30대 검거

석유배달 대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자 외삼촌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횡령한 석유배달 대금 2천600여만원을 변제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외삼촌을 둔기로 살해·암매장안 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K(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시 J석유 사무실에서 석유판매대금 2천6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아낸 외삼촌 J(40)씨가 변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만두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둔기로 10여차례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K씨가 범행직후 차용증을 찢고 시신을 J씨 차량 조수석에 옮겨 싫은 채 석유 배달을 하며 암매장장소를 물색하다 이날 오후 9시쯤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소재 공사장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외삼촌 J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해 있는 4개월간 일하며 석유배달 대금 2천670만 원을 횡령하고 이 돈을 전세대금과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기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J씨에게 차용증서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씨는 살해직후 J씨의 휴대폰으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지인들에게 통화버튼을 눌렀다 끊어 상대방에게 착신표시만 뜨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박문한 형사과장은 “K씨의 운행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CCTV상에 K씨의 운행 차량에 기존에 없던 삽이 실려있는 장면 등이 확인돼 K씨를 붙잡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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