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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세액공제 제도 실효성 논란

道 “도입 효과 비해 대규모 세수부족 문제 우려 보완 필요”

대통령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고용대책 중 고용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고용 정책 가운데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추가고용 1인당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앞으로 2년 동안 2천4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가 2년 만에 폐기됐던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용 효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1인당 100만원이 한도였으나 지원 효과가 미약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어서 대규모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이 지원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지된 제도였던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상향 조정 등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다만 이 제도 도입이 시설 투자나 고용 계획이 있는 신규 창업엔 어느 정도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투자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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