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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홍보간판 ‘철거위기’

국회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논의… 도내 981개 행정 광고물 해당
379억여원 예산 낭비·시책홍보 차질 우려

경기도내 고속도로와 국도주변 공공기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들이 철거 될 위기에 처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2008년 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 등이 설치한 도내 행정 목적 광고물은 총 3천522개이다.

이중 981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표시기간이 지정된 것은 표시기간 만료후 6개월이내 허가 또는 철거를 해야하고 표시기간이 지정되지 않은것은 표시기간 만료후 최대 3년6개월이내에 허가 또는 철거를 해야한다.

도내에 있는 가로형 간판 95개, 옥상간판 19개, 지주이용간판 837개, 선전탑15개, 아취형 13개, 공공시설이용 4개 등 총 981개다.

이에 따라 철거대상 광고물 관련 설치비 360억여원과 철거비19억여원 등 총 37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도정홍보를 위해 구리농수산물시장내 7억5천만여원을 투입해 설치 운영중인 경기 알림이 전광판이 현행 법령의 표시기준에 불부합돼 2011년 7월 이후에는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의 경과규정을 수정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 시행전에 만들어 놓은 공공목적의 광고물이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으로 간주되 철거해야할 상황에 놓여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책홍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며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 그 이후 시행령이 개정될때 도와 시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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