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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상대 가짜명품 판매

셔틀버스·택시기사 등 동원 관광객 매장 유인
해외서 제조 국내 밀수입 유통경로 수사 확대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4일 국내 여행중인 일본인에게 해외 명품을 도용한 가방과 지갑, 시계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업주 Y(46)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K(36·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총 30억원 상당의 가방과 지갑, 벨트, 시계, 구두, 의류 등을 전시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관광 안내원이나 호텔 주변의 모범택시 기사들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유인해 달라고 요구한 뒤 판매대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해 1일 최대 20~30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을 소개받아 위조 명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셔틀버스 2대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매장으로 안내했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문사실을 은밀히 주고 받으며 관광객임을 확인하고 매장 문을 열어줘 단속을 따돌려 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품 시가로 3천만~1억원대 시계를 30만~40만원에, 정품가 1천만~2천만원대 가방의 경우 100만~2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짝퉁’ 제품을 정품가의 1~10%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Y씨의 매장에서 가방과 시계, 지갑, 구두 등 짝퉁 2천400여점(정품시가 300억원)을 압수하고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밀수입된 제품인 점을 감안,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가짜 상품들은 전문가들도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상급 제품”이라며 “밀수입 업자, 중간 도매업자도 검거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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