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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재정교부금 하향조정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도 올해 가용재원 3배 부담 가중
교부금 타 시·도 수준 3.6% 조정… 잉여재원 요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4천억~5천억 원에 달해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으로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5월28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 때문에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시켜야 할 추가부담금이 1조2천53억 원에 달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전 미전입금 5천512억 원과 위헌판결(2008년 이전)이후 미전입금 7천819억원 등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는 무려 2조5천3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올해 도 가용재원(9천258억 원)의 2.74배에 달하는 수치다.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분과 추가 부담금을 10년으로 나눠 부담하게 되면 도 일반회계 전입규모만 매년 2천500억 원에 달한다.

이같이 학교용지매입비가 도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면서 정부가 부담을 나눠 지거나 현행 제도개편을 통해 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4년에 도세의 5%로 인상한 도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다른 시·도처럼 3.6%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교부금 하향조정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3.6%로 내리게 되면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잉여재원이 발생,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과 관련 “도의 2004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20%정도 떨어졌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은 그대로여서 도의 재정은 최악의 상태가 될것”이라며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개정해 현재 도세의 5%로 되어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다른 시·도처럼 3.6%로 내려 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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