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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모양 갖추기만’ 급급

민원인 “사이트 찾기 까다롭다” 불만 취지 무색

지난 2008년 2월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열람’ 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간의 신상정보는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과거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부터 확정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막상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3세 미만 청소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기재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서를 방문,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 ‘정책마당’ 메뉴에서 ‘아동청소년’ 목록 ‘청소년 성보호정책’을 접속해야하는 등 ‘성범죄자 알림e’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현재 공개 대상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다는 김모(42·여·남양주시)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막상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도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모(38·수원시)씨도 “복지부 사이트에는 단한 사람도 기록이 없어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결과 ‘성범죄자 알림e’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시민 신모(38·인천시)씨는 “과거의 기록이 없는 반쪽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정부 각부처들이 모양새 갖추기에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미 거주지 경찰에서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 기존에 법을 소급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올해부터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은 자에 한해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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