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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위조 일당 적발

재취업 서류 위조 브로커 등 102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22일 고용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돈을 받고 재취업 한 것처럼 비자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내국인 브로커 G(52)씨 등 2명과 필리핀 모집책 R(45)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행정사 C(35)씨 등 4명과 G씨에게 산업연수생을 소개해주거나 재취업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95명 등 총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산시 상록구 Y빌딩 등 2곳에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행정사 C씨 등에게 돈을 주고 빌린 행정사 명의로 고용기간이 만료된 산업연수생 87명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위조,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G씨 등은 그 대가로 95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총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G씨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해 ‘일하던 업체와 재계약을 못해 출국을 앞둔 자국의 산업연수생을 소개하면 50만~1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R씨 등 국가별 모집책 9명을 고용,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된 외국인인 필리핀 41명, 베트남 37명, 중국 7명, 스리랑카 5명, 기타 5명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 일대 공장에서 일해오던 근로자들로 밝혀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E-9)를 받아 3년 동안 일한 뒤 고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E-9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G씨 등은 고용기간이 만료돼 근무중인 회사와 재고용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국으로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재취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줘 강제출국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런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외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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