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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인 8표제’ 4장씩 두차례로 투표 선관위 투표방식 확정

`1인8표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선거 투표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방식에 따르면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또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먼저 기표할 수 있도록 해당선거를 1차 투표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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