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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ㆍ동탄 임대주택 뒷돈거래 무더기 적발

경찰청, 판교·동탄 건설사 임원·떴다방 229명
계약해지·양도승인 서류 허위 작성 뒷거래 포착

거액의 뒷돈을 받고 계약 해지된 판교와 동탄신도시내 임대아파트 200여 가구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공급해 온 임대주택 건설사 임원과 임대주택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명 ‘떴다방’ 업자 등 2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사가 건설한 판교·동탄신도시에 계약해지된 임대아파트 60가구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공급해온 혐의(배임수제 등)로 M건설 L(43)씨 등 전·현직 임직원 2명과 미계약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인중개사 B(52)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양도승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동탄과 판교신도시 ‘떴다방’ 업자 K(48)씨 등 223명에 대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억여 원을 압수했다.

건설업자 L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교와 동탄 신도시일대에 계약이 끝난 자사 임대아파트 103세대를 부동산 업자 B(52)씨, A(38)씨 등 2명에게 불법 공급하고 총 12억8천만 상당을 챙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 K씨 등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판교와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71세대 당 5천만~1억원씩 돈을 받고 불법 전매해 49억5천만여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업자 L씨 등은 아파트 분양 완료 뒤 미계약 물량에 대해 공개한 후 선착순 분양 조건으로 추가 분양 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부동산 업자들에게 불법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술집업주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업자들에게 돈을 입금 하는 등 수법으로 거래내역을 숨겨 왔다고 밝혔다.

B씨 등 부동산 업자들은 임대주택 전매금지 법령상 예외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직장 옮겨 주거지 이사 등을 증빙하는 양도승인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써왔다.

불법 전매의 유형은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위장전출, 허위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이 대다 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업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설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원지검과 합동수사부를 편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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