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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투약 외국인 무더기 적발

외국인들로부터 국내에 반입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민 노동자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천남부경찰서는 3일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밀반입된 헤로인과 아편, 대마초를 사들여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외국인 노동자 N(30·키르키즈스탄)씨와 A(33·이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구입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하고 흡입한 혐의로 A(33·러시아)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란인 A씨는 지난달 17일 안산시 한 지하철역사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전달책으로부터 아편 50g과 대마초를 150만원에 구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씨는 지난 1월 7일 안산시 한 택시 승강장에서 키르키스탄 전달책으로 부터 헤로인 30g을 50만원에 구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러시아인 A씨 14명은 등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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