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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운전기사가 사장 살해 암매장

도박빛 갚으려 범행 친형 등 일당 구속
전세버스 이동수단 사용 검문망 피해

금품을 빼앗으려 자신을 고용했던 업체 사장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남성을 비롯한 일당 6명중 5명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자신의 업체 사장을 납치해 현금 3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 회사 전 운전기사 K(4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와 공모한 친형(52)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H(43)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친형 등 5명과 공모해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안산시 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던 L씨를 그의 에쿠스 승용차로 납치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L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3억원을 전달해주라고 지시했으며 오후 4시쯤 돈을 전해받은 범인들은 미리준한 45인세 전세버스에 옮겨 태운뒤 오후 10시쯤 안산시 대부도 주변으로 끌고가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에 15kg가량 아령을 매달아 아산만 평택호에 L씨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2005년 10월부터 피해자 L씨의 운전기사 이자 보디가드로 1년여간 일했으며 최근 도박 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형 등 가담자 4명를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빼앗고 중국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항하기로 사전 계획했고 경찰의 검문망을 피하기 위해위해 전세버스를 빌려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경찰에서 “L씨가 평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운전기사에서 해고된 직후 L씨가 아내에 대한 성폭행 및 강금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L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며 L씨 부부는 이 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K가 건네받은 3억원 가운데 3천480만원이 부인에게도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부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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