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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소송’ 공방 새국면

道 “화재방지 기술보유 불구 수출용만 적용” 주장
KT&G “특허출원일 뿐 등록 이뤄진 바 없다” 반박

경기도와 KT&G간 ‘담뱃불’로 인한 법정공방이 ‘기술보유논란’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KT&G가 화재안전담배 즉, 담배로 인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판용 담배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용에만 적용해 왔다고 경기도가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KT&G는 그동안 자체적인 화재담배기술이 없고 ‘궐연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경기도는 KT&G가 지난 지난 2008년 6월말 이미 특허출원을 특허청 등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 벌어질 2차변론에서 ‘화재안전담배 기술 보유 여부’를 놓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G 변호인단은 ‘특허 출원에 관한 KT&G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특허출원사실을 답변서를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등록이 이뤄진 바는 없다는 점과 특허출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KT&G 변호인단은 이어 “출원한 특허는 실험실 수준으로 대량생산 기술 미확보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고, 향후 궐련 제조공정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다국적기업 등이 관련기술을 선점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출원서에서 밝힌 후보물질을 사용해 저발화성 담배(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정하고, KT&G를 상대로 1차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난 1월15일 수원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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