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의 병영 현대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으로 도내에 위치한 군부대내에 숙소를 증·개축을 할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총 71건의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 건수를 접수 받았다.
도는 접수된 건수에 대해 2달간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49건을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로 확정했다.
주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치한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지역에서 군 부대의 숙소나 관사 등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해 5월까지 협의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사전심사를 받고 7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승인과 함께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공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확정으로 군 부대 시설의 병영 현대화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외에 도는 하수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과 함께 부천 카톨릭대와 고양 항공대 비행시설 등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로 확정했다./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