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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겉으론 ‘민생’ 속으론 ‘票心’

도의회 10여 의원 발의 해제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화성·평택의회 등 경쟁적 추진…“선심성 꼼수”지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각 지자체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 선심성 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광주시(431.80㎢), 양주시(303.40㎢) 등 총 4천355.25㎢에 달한다.

 

이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 광교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있는 시·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건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최고의 선거공약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도 면적의 42.8%가 지정돼 있고 전국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 중 토지거래량이 적고 지가가 안정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화성시의회도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1992년부터 화성시 전체 면적 688.1㎢의 91%에 해당하는 626.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지역 발전의 걸 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의회도 국토해양부와 논의해 건의서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묶여있는 김포시, 파주시 등도 토지거래해제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이슈화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표를 얻는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정에는 커다란 불신의 벽을 쌓는 행위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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