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팔당호 경관보호 개발 규제”

도, 5개시군·도의회 의견 수렴 5월 최종확정
건축물 높이·규모 등 제한… 심의제도 운영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팔당 유역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및 개발사업들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경관계획안’을 마련, 18일 오후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 등 5개 시.군내 팔당유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지역별 양안 1㎞이내 평균 표고 이하로 입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평균 표고는 가평 114m, 남양주 72m, 광주 67m, 양평 60m, 여주 53m이다.

건물 높이도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 산지의 5~7부 능선까지로 제한하고, 건축물의 규모 역시 높이와 폭을 연동해 허가하되 가급적 고층이 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지붕 형태도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2개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시설물은 형태와 높이, 색채를 차별화하는 동시에 이어 짓지 못하도록 했다.

도는 시·군이 해당 지역내 개발 및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같은 도 계획에 맞춰 사전 심의하는 경관심의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팔당 유역을 경관보전구역, 경관형성구역, 경관유도구역으로 나눠 지역 여건에 맞도록 경관을 관리하도록 했다.

도가 이같이 팔당유역의 개발 및 건축물 입지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아파트, 위압적이고 획일적인 건축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팔당 유역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에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을 통한 건축물의 입지관리가 허술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도는 이 경관계획안에 도내 전역을 ▲북부평야.산업화 잠재권역(양주·연천·동두천·파주.김포.포천일부) ▲도시화 중심권역(고양·부천·성남·수원 등 17개 시군) ▲서남평야·산업화 잠재권역(오산·화성·평택·안산일부) ▲동남 평야권역(안성·여주·이천·용인일부)으로 나눠 지역 여건에 따라 산악과 하천 등의 경관은 보전하고 노후지역 및 구도심지역의 경관은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또 경의선 복선전철변, 서울-춘천 고속도로변, 용인-서울 고속도로변을 특정 경관계획구역으로 설정, 체계적인 경관개선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계획안에 대해 시군 및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쯤 최종 확정,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시군은 이 계획을 기초로 세부적인 자체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은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이미 시군 의견을 수렴한 만큼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