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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공무원’ 근무처 상대 유흥업소 행정소송 종용

의정부시 한 공무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처분을 경감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여의치 않자 업주에게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을 종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양주경찰서는 22일 돈을 받은 뒤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 위생과 공무원 S(45)씨와 유흥업소 업주 A(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한 단란주점 업주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을 종용하고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120만원를 받았으나 같은 과 직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A씨를 위해 영업정지를 경감해 보려 했으나 어려워지자 행정소송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S씨와 A씨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의정부지역 케이블방송 직원 J(4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주서 강기준 수사과장은 “자신이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정부가 토착비리 근절에 칼을 뽑은 만큼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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