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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근무’ 내달 시범운영

정부, 20개 행정기관과 오늘 업무협약… 성과따라 확대 방침

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정부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2일 해당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시간제근무를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께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용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협약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장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해 보급하며 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해 점검한다.

시범 실시기관은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시간제 근무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시간제 근무자로 충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제근무가 효과를 거두면 공무원들은 육아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효율적·생산적 공직 문화의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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