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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長, 선거법 피해 ‘외줄타기 행정’

선거운동 해당·지위 이용 특정행위 금지
근무시간 행사 참석 제약 주말·야간 할애
“지나친 규제로 행정 추진 차질” 고충 토로

 

<속보>지방선거와 사정이 맞물리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24일1면>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를 피해가며 행정을 펼치느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 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를 단계별로 금지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나,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는 상시 금지사항이다.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지자체장 직무상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되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 등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 등에 지자체장 이름 표기가 금지된다

지방선거 180일전 당일인 12월 4일, 김문수지사와 인연이 깊었던 한 시의회 의장의 출판기념회를 갖었지만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도내의 한 시장도 이 조항 때문에 29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비 소지가 있는 행사는 아예 주말로 행사를 옮기거나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오전 9시전, 오후 12시~1시, 6시 이후에 진행하는 등 ‘선거법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시·군 행정 서무 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예 공직선거법 관련 책자를 펴놓고 업무를 보고 있고 후보자 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담당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 행사 항목까지 일일이 질의한 뒤 참여하는 등 어려움을 치르고 있다.

실제 파주시 농업인단체에서 3월10일 오전 11시에 진행 하려던 시산제 행사를 12시로 바꿔서 진행했고, 문화원 정기총회도 휴일인 3월6일날 실시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선거법 저촉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정을 연기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현행 선거법 조항에 지나친 규제가 많아 행정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민간에서 개최하지만 공공성을 띤 행사에는 참석을 해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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