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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박 금품뜯어낸 사이비기자 구속

용인지역 중소건설 업체와 성인오락실 업주 등의 약점을 잡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 금품을 뜯어낸 전 지방지 기자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위반행위를 보도 협박 하거나 경찰 단속에 뒤를 봐주겠다고 유혹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K(43)씨를 구속하고 공범 L(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용인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찾아가 비산먼지 발생 등 위반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품을 뜯거나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뒤를 봐주겠다고 유혹,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용인지역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며 동종업주들에게 경찰단속에 뒤를 봐주겠다고 유혹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에 구속된 뒤 최근 추가범행이 드러나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된 K와 함께 다니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아온 L씨 외 또다른 공범이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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