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66건의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06명(경징계 14명, 훈계 92명)을 문책하고, 22억1천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물품구매, 공사입찰, 예산집행·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66건의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사실 등을 밝혀냈다.
감사결과를 보면 평택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지침을 어기고 신청자 점수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시청 공무원 배우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정기소득자를 부당하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모 출장소는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해야 하지만 “모 공단 주변 가로등 보수공사” 등 수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시기가 같은 날짜나 1개월 미만으로 성격이 같은 통합발주 대상사업을 2~3개 공사로 나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또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200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의 38%가 늘어났으나 감리비는 당초 월별 투입 인원 그대로 하고 감리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7%나 늘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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