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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단결근 전공노 간부 2명 해임

노조활동 이유 직장 무단 이탈

경기도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라모(7급)씨와 이모(7급)씨 등 안양시 소속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도에 따르면 전공노 정책실장을 담당하던 라씨는 지난해 10월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노조전임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같은해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라씨는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12월22일부터 2월12일까지 34일간 무단 결근했다고 안양시 관계자는 밝혔다.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맡았던 이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간 무단결근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지난 1월 라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다른 무단 결근 공무원들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16일 징계수위를 높여 다시 심사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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