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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방류수 수질기준 강화한다

환경부-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엄격관리 ‘앞장’
총인 4→0.2㎎/ℓ 화학 산소요구량 40→20㎎/ℓ
방류수 기준지역도 4가지로 분류 차등 적용키로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5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공포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내 광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등 11개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계 수변구역(강이나 큰 저수지 등의 도로변)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총인(T-P)은 현행 4mg/ℓ에서 0.2mg/ℓ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40mg/ℓ에서 20mg/ℓ로 엄격해진다.

새 총인 기준은 2012년부터, 새 COD 기준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또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4대강의 34개 중점 유역 ▲그외 4대강 유역 ▲강물이 바다와 접하는 곳 혹은 4대강 유역이 아닌 곳 등 4가지로 나눠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중 강물이 바다와 접하는 곳과 4대강 유역이 아닌 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다른 곳에서는 일부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2월26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바꿔 부영양화(富營養化)의 원인이 되는 총인(T-P)과 유기물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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