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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업무실수로 해고 부당”

수원 조아호텔 타 은행계좌 사용로 대기발령
직원들 노동부에 철회 요구 진정접수 등 반발

수원 조아관광호텔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주의·경고수준의 실수에 대해 대기발령 수준의 인사 뒤 결국 쫓겨나게 됐다며 노동부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8일 해당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경리업무 담당 과장 김모(38·여)씨는 전에 근무했던 총 지배인 K(51)씨가 사용하던 제일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명의 변경 후 지난해 10월과 11월 호텔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지난해 11월 17일 “김씨가 호텔 지정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했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김씨는 주방·세탁업무를 맞도록 했고 전 지배인 변모(38)씨는 호텔지하 영선업무를 맞도록 발령을 냈다.

호텔측은 “김씨는 임의로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김씨는 물론 함께 일을 해 왔던 지배인 변씨도 함께 인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급여지급에 사용했던 제일은행은 전 지배인부터 본사에서 돈을 송금받거나 입·출금은 물론 직원급여까지 지급했던 은행계좌”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기업은행 계좌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불가능해 은행업무가 종료되는 입·출금을 할 수 없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했던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김씨와 변씨는 수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중앙노동위에 회부돼 추가 대질을 거쳐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 변 지배인이 업무를 맞은 이후 매출이 평소에 절반가량 늘어나는 등 영업에 큰 도움을 줬으나 타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쫓아내듯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조아호텔 총지배인 A씨 측은 “이번일은 이미 경인노동위에서 진정인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김 전 과장 등은 보직 변경 후 무단결근 했고 회사중요 파일을 사라지게 한 만큼 호텔운영에 차질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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