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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호텔 비정규직 4대보험 외면

실업급여·화재 등 업무상 사고 당해도 혜택 못받아
일용직 근무형태 급여 지급 수년간 세금 탈세 의혹

<속보>수원 조아 관광호텔이 일부 정규직 직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의무가입이 규정된 4대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이들 직원들은 퇴사 뒤에도 실업급여는 커녕 화재 등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규정된 보상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조아 관광호텔 무인자동화 호텔로 지난 2003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조아텔이란 상호로 문을 열어 영업을 벌이다 2008년 8월쯤 관광호텔로 승격돼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이 호텔은 약 15명의 달하는 직원들 중 정규직 채용자는 4~5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의무가입이 규정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들 직원들은 일용직 근무형태로 통장에 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해 지난 수년 간 소득·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임금 지급전 근로자의 일정 세액을 국가에 징수하는 것) 신고도 거치지 않는 등 세금 탈세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3개월이상 직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한다.

이 호텔 총 지배인 A씨는 “비정규직 고용 등에 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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