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16일부터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