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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법사위원장 추미애 선출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3법 중 두 번째
국힘 표결 불참…EBS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추미애 “권력기관의 개혁, 더 미루지 않겠다”

 

국회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또 6선의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가장 먼저 처리된 이후 곧바로 상정됐다.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에 부여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41분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10시 43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EBS법 표결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최다선의 추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투표에는 173명이 참여해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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