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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내 토지주 재산세 부담 완화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목적 수용토지 저율분리과세 적용
개정시 도내 9개지구 소유주들 155억 감액

지방세법에 따라 현재보다 8배가량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던 경기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신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토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일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주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수용 이전이라도 용도가 녹지·농지 등에서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해당 토지들은 공시지가의 0.07%를 부과하던 저율 분리과세 대상(녹지·농지 등)에서 공시지가의 0.2~0.5%를 부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등)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보상금 없이 세금만 크게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처지였다.

하남 미사지구 내 농지 2천169㎡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 24만9천원에서 올해는 230만1천원으로 무려 9.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변경 전 용도로 부과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 개정안이 다음 달 말 이전 개정될 경우 도내 9개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내 1만3천600여명의 토지소유주들은 155억원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는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부천 옥길, 광명·시흥, 시흥 은계, 구리 갈매, 하남 감일, 남양주 진건, 성남 고등 등 9개 지구 33.754㎢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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