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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민자기숙사 건립 지원

道, 타당성 검토·수요 파악 내년 본예산 120억 확보
학생 1인당 年 60만원 혜택 목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경기도가 최근 등록금 인상에 이어 자체 기숙사 시설 부족 등으로 하숙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자기숙사 건립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시·군에 72개의 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 27만여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기숙사 시설은 1만6천여실에 총 4만3천여명 밖에 수용할수 없는 등 입주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 하숙비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대학등록금도 연평균 800만원에 달해 표준생계비(6천300만원)의 12.7%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대학자체 기숙사보다 2~3배 이상 비싸 학생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대학기숙사는 한 학기당 기숙사비가 50만~70만 원 수준이지만 민자기숙사는 110만~130만원 선이다.

도는 이에 따라 민자기숙사 건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수준에서 기숙사를 이용,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 기숙사는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은 건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지분 참여 방식으로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6월말까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9월까지 기숙사 추가건립 수요를 파악해 도는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12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대학의 기숙사 부족과 과다한 기숙사 비용으로 인해 대학생 2만여 명 정도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민자기숙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8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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