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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 임금 체불업자 특별감독

노동부, 2년간 신고접수 2천306건 77% 급증
내달부터 T/F 팀 구성 근로자 기본권 보장

부천·김포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자 체불사업주를 특별 감독해 근로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나서기로 했다.

29일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임금·체불 관련 질서 확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천·김포지역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접수가 2천306건(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불자수는 무려 5천22명(141%)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 불황의 영향과 함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미해 재산을 숨지거나 벌금형으로 대신하려는 사업주가 상당수를 차지해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노동부 부천지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수시로 특별 감독은 물론 예방활동을 실시해 근로자 기본권인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별 관리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서는 등 수시·특별근로감독으로 체불 행위 발생사업장을 최소할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5천만원 이상 집단체불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하고 체불로 인한 기소중지자는 관할 경찰서와 연계, 분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출석기피시자는 즉시 체포영장 발부 및 강제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임금·체불 청산 기초질서를 확립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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