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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G20 맞아 테러 예방

경기지방경찰청은 ‘G20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모스크바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가 잇따르자 예방대책 일환으로 5월과 6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 후 소지중인 무기류를 제출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않을 예정이다.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 중 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신고 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불법 은닉·소지중인 불법무기류를 적극 수거해 G20의 성공적인 개최와 테러 등 범죄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 있고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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