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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사업장 불시점검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업체 6월말까지 집중관리… 감독 강화

노동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청소·용역업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6월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집중관리에 나선다.

3일 노동부 수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4천110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노동부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를 접수받은 뒤 사업장별 불시점검에 나선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 사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업, 감시·단속직, 아르바이트직 등 최저임금 이행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 등을 관리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 발생한 사업주는 고의·상습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의 예우”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사업주는 자발적으로 법적 규정임금을 보장해야하는 동시에 위반 사업체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당시 2004년 9월∼2005년 8월 적용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2천840원에 못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으며 이들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열약한 근무조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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