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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 잣대 갖춘다

복지부, 의료기관 제공 맞춤별 서비스제 시범 운영키로
병원 12곳 참여… 숙련도·전문성 갖춘 인력 질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 따르면 최근 인구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기능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과 고령의 환자들을 치료와 함께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보호자역할을 대리하는 간병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함께 100만원대 초반의 저임금에 시달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보호자들은 비용 부담 및 신뢰부족으로 직접 간병을 담당하거나 개인적인 계약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개인 간 계약에 의해 제공돼온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함께 제공하고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개인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간병서비스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2곳과 아주대학교병원 민간병원 등 총 10곳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2011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해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측면에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환자 간병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조사 결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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