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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공사 직원 13명 수주대가 억대수뢰 입건

경찰이 LH·SH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지장물 조사와 경비 용역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장물 조사 및 경비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수주 편의제공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LH공사 A(45·3급)씨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연루된 공사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소속공사에 통보하고 추가 연루가 의심되는 14명도 조사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A씨 등은 2006년~2008년 초까지 도내에서 시행하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업무 등을 담당하며 판교·군포·안산 등의 공사의 지장물조사, 경비계약 관련, 용역업체 S사 대표 B(32)씨에게 수주 대가로 1차례 100만~1천여만원까지 총 2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LH공사 C(50·3급)씨 등 2명은 2006년 12월 안산지역 시행공사와 관련해 B씨 업체와 경비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1억2천여만원의 대금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게 합의금조로 건네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SH공사 D(49·3급)씨는 2008년 9월 서울 모 지구 행정대집행 계약 체결 대가로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2월 도내 모 시청 노점상 철거용역계약 대가로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2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주로 팀장과 차장 등의 중간간부로, 판교 직할사업단은 물론이고 본사·지역본부까지 연관됐고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상납 업체를 인계해줄 정도로 뇌물수수가 관행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뇌물도 현금과 향응·접대·골프·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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