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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차허용구역 확대 시행

인근 공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연계 지정 검토
관계자 “시·군,경찰청 등 협조체계 구축 적극 지원”

경기도는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지역에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제도의 확대시행방안을 검토했다.

도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종교시설들은 높은 지가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월말 현재 도내에서 공휴일 등에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17개 시·군에 88개소로 총연장은 약 30km에 이르고 있으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주변 등이 대부분으로 종교시설 주변지역은 전체 공휴일 주차허용구역의 20%수준인 2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이용자들은 인근 주택가나 도로 등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담이 따르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공휴일 주차허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시설을 비롯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제도는 지난해 5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470곳 총연장 244㎞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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