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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주 주민 “축사건립 안돼”

주택가·인근식당에 악취·벌레 등 피해 우려
토지소유주 신청… 관련법상 제재방법 없어

주택과 식당이 인접한 곳에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과 식당업주가 이후 발생할 악취 등을 우려, 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시·군과 경기도에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할지자체에 따르면 관련 건축법 58조 ‘대지안에 공지 조례’상 축사를 신축하려면 토지소유주의 대지 경계선(지번)에서 50cm만 넘으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이나 식당 등의 인접한 곳에 축사를 지어도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원유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에서 3~4m 떨어진 곳에 A씨가 384㎡ 규모의 축사건립 허가를 받고 현재 준공이 완료되자 축사로 인해 발생할 악취와 벌레 등에 시달릴 것이라며 처인구와 경기도에 허가반려를 요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여주군 가남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이재철씨도 식당과 불과 30m 인근에 축사를 짓기 위해 측량작업을 실시하자 축사건립 후 겪게 될 영업피해를 우려, 군과 도에 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식당인데 축사가 들어오면 악취와 파리 등 벌레들이 들끓어 단골 손님들까지 끊길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시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이상 관련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군 농정과 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B씨가 축사를 짓기 위해 이미 측량까지 끝낸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사의 악취제거를 위해 유기물 성장억제 미생물제를 공급해줘 악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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