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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원지청 산재 줄이기 나섰다

제조·건설·서비스업 320개소 대상 100일간 검찰합동 집중점검

노동부 수원지청은 다음달 7일~9월 14일까지 제조·건설·서비스업 320개소에 대해 검찰합동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한다.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 수원지청 관내(수원, 화성, 용인지역) 산업재해자수가 1천735명으로 전년대비 12.8%(1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해자는 서비스업종이 576명으로 전년동기대비(453명) 27.2%(123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제조업이 803명으로 9.6%(71명), 건설업이 284명으로 2.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지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이 기간동안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청은 우선 100일 집중기간 전반기인 다음달 7일~7월 14일까지 45일간 지청관내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2개 업체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수치로 재해발생사업장, 20억이상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 다발업종 사업장을 선정하고 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 집중점검에 나선다.

또 그동안 사업장 감독이나 검찰합동점검 외에 일반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1차에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했으나 지난 24일부터는 42개 법조항에 위반시 즉시 과태료처분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7월27일~8월4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나 대리 참석한 사업장에 대해 순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 교육 및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순회독려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작업을 당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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