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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방역조치 해제

강화·김포 2곳 가축 임상관찰·혈청검사 실시 결과 이상무
위험지역 34농가 추후 음성 나올시 내달 6~7일 추가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강화와 김포 등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 농가에 대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던 강화와 김포 두 곳의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10km) 농가에 대해 농장별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해당지역의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위험지역 34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올 경우 내달 6일 혹은 7일에 추가 해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역조치 해제 대상 농가는 소 252호 1만마리와 돼지 34호 6만마리, 기타 25호 1천마리 등 총 311호 7만1천마리이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최종 발병과 살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의심축들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위험·경계지역)를 설정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 ▲주요 도로에 22개의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방법으로 운반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소독했으며, 사육농장들에 대해 예찰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왔다.

도는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과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인력 동원 등을 골자로 한 긴급 방역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추후 농장별 임상관찰과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비발생지역도 당분간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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