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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중기 교통민원 ‘원스탑’ 해결

수요자 중심 시스템 전국최초 운영
대형차량 진출입 중앙선 절선·좌회전 허용
신호등·횡단보도 설치 사고요인 차단 중점

경기지방경찰청이 기업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기업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중소기업인들의 교통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중소기업체들이 물류운송과정 도로에서 겪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신속히 해결하고자 6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를 구축, 운영한다.

경기경찰청이 운영하는 이번 교통민원 창구는 경기도내 4만5천800여개(전국의36.1%) 중소기업체들의 소속된 공단·산업단지 등 집합단지 기업들이 산업도로나 이면도로 이용 시 겪는 교통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개선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 교통민원 One-stop 처리 창구’는 경기경찰청이 관할 38개 경찰서 및 도내 31개 시·군 교통시설부서와 협력해 교통민원 접수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 교통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소기업들의 주요 교통민원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시 원거리 우회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앙선 절선과 좌회전을 허용하고, 신호등·횡단보도를 설치해 대형차량 운행구간에 교통사고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체가 교통민원을 접수하면 지방청 또는 경찰서,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 개선점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는 교통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안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선 조치 후 사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개선점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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