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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범 대거적발

경기지방경찰청, 특별단속 6명구속
명예 훼손 46% 개인정보침해 25%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폭력·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744명을 적발,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과 26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허위사실을 유포)로 C(40)씨와 J(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달 20일 인터넷 토론방에 116차례 특정 정당 비난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H(52)씨 입건하고 나머지 사이버 선거사범 1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일에도 대부중개업을 하며 수집한 3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P(3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 개인 정보나 비밀 침해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행위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을 지속적으로 보낸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 타인을 협박·공갈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343명(46%)으로 가장 많고 개인정보침해 185명(25%), 사이버 스토킹 94명(13%), 협박·공갈 72명(10%), 사이버 성폭력 50명(7%) 등이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 유포, 천안함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폭력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인터넷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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