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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않는다” 감금·협박 일당 영장

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K(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당구장 내에서 J(35)씨가 사업 인수 과정에서 미리 받은 2천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씨를 감금하고 폭행 후 강제로 지불각서와 차용증서 등을 작성케 하고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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