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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각지대 없애 제3의 피해 막는다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개선점

또 다시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끓고가 성폭행한 ‘안면수심 성폭행범 김수철’이 전국민을 분노케 하고있다. 이같은 안면수심 성폭행범으로 인해 한 어린 꿈나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지만 정부는 이같은 폐륜범죄를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내놓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편집자주

지난 2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는 11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1997년에도 9살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인물이었으나 결국 재범을 막지 못했다.

김수철도 지난 1987년 한 가정집에 침입, 남편앞에서 부인를 성폭한 뒤 금품을 탈취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강도·강간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 대책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관련 개선법률 등은 허점투성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지난 7일 교정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이번 ‘김수철 사건’을 봐도 성범죄 전과자였던 김 에 대해 경찰은 성범죄 관리 대책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방치한 결과다.

상습 성범죄자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 도입돼 2년여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의 재범률은 줄었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공개, 가해자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오는 7월16일 시행을 앞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전자발찌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출소한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발찌를 소급·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전자발찌법도 김은 대상이 안 됐다. 김 처럼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2007년 7월 이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정 법안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아동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등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안은 2008년 국회에 제출돼 올해초 ‘조두순 사건’ 등으로 조명받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여야는 추가 협의키로 하고 통과는 시키지 않았다.

▶교과부 어린이 성범죄예방을 위한 긴급방안 내놔

정부는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 이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소집, ‘24시간 365일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365일 학교 안전망’은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순찰에 나서게 된다.

또 ‘배움터 지킴이’는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에 전면 배치한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게 된다.

또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틈새시간(조기등교시, 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는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먼저 관련범죄자의 재범 예방방안 시급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교육희망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한 자 가운데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위탁받은 자, 교도소 재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간 및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초범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재범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부모 홍보 및 교육, 학교 성교육 강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 일거수일투족 감시된다

성범죄자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는 모두 세 가지다.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 어디를 가든 지니고 다녀야 하는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장치, 집에 설치돼 외출 여부를 감독하는 재택감독장치가 그것이다.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은 휴대용 추적장치다.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파를 주고받으며 대상자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만약 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발찌 사이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대상자가 착용한 전자발찌에 진동이 울리며 중앙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에게도 이를 알리는 경보가 울린다.

이 거리는 10~50m로 대상자의 주택 크기나 활동 범위에 따라 조정한다.

재택감독장치도 외출 제한 시간 이후 집 밖으로 대상자가 나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피해자 집에 접근할 때 중앙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리게 된다.

이 세 가지 전자장치는 야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피해자의 집 등 특정 지역 출입금지 등의 의무 사항을 지키게 하고 재범을 막는 ‘무언의 압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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